의료비·교복값·유아 학원비, 카드로 내면 중복 공제

입력 2023-01-29 17:41   수정 2023-01-30 10:56

국세청이 지난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했다. 부양가족이 자료 제공에 동의하면 근로자 본인이 다른 가족의 자료도 같이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. 연말정산이란 회사가 근로자의 급여에 대한 세금을 간이세액표에 따라 미리 원천징수해 납부한 후 다음해 2월 실제 부담세액을 계산해 정산하는 것을 말한다.

기본공제 대상자는 나이와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. 직계존속은 만 60세 이상, 직계비속은 만 20세 이하가 대상이다. 대상자는 종합·퇴직·양도소득을 포함한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. 장애인은 나이와 무관하게 적용하며, 소득은 비과세 및 분리과세는 제외하고 판단한다. 예를 들어 근로자인 김하나 씨의 배우자가 연 2000만원 이하인 주택임대소득을 분리과세로 신고하거나 원천징수된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이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된다.

맞벌이 부부는 통상 부부 중 과세표준이 많은 쪽이 공제받는 것이 유리하다. 과세표준이 비슷하거나 한계세율 근처에 있는 경우에는 인적공제를 적절히 배분해야 절세가 가능하다. 최저사용금액 요건이 있는 의료비(총급여 3% 초과)와 신용카드(총급여 25% 초과) 공제는 지출액에 따라 소득이 적은 사람이 결제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. 국세청 홈페이지 연말정산 자동계산에서 모의 계산이 가능하다.

의료비와 교복구입비,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. 보험료와 기부금의 카드결제 금액은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.

연중에 회사를 이직했다면 전년도 12월 말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의 급여를 합산해 연말정산해야 하며,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5월 말에 근로자가 두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. 보험료와 의료비, 교육비, 신용카드 사용액, 주택 관련 공제 등은 근로기간의 지출액만 공제된다.

하나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세무사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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